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란물 유포죄 (문단 편집) ==== 청구인 측 주장 ==== 현행법상 ‘음란’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 기준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,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그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아,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어떤 표현물이 음란물인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